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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류

(1)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3) 판매시설

  •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4)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의료시설

  •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6) 교육연구시설

 

  •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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