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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조

 

(1) 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4.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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