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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의 아래층의 초기 화재뿐만 아니라 본격 화재에도 적합한 소화설비로서 외부에 설치 고정된 소화설비이다. 또한 자체소화뿐만 아니라 인접건물로의 연소방지를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에 비해 방수압력이 높고 방수량도 많으며 소화성능도 크다.

 

(1) 구성요소

 주요 구성부분으로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외소화전함,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수원

  •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 : 0.25~0.7MPa
  • 노증 선당에서의 방수량 : 350L/min 이상
  • 펌프의 토출량 350L/mi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 수원의 용량 : 7㎥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3) 옥외소화전함 및 배관 등

①배관

  • 호스접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호스 구경은 65mm의 것으로 한다.

②옥외소화전의 소화전함 설치기준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일 때 5m 이내마다 소화전함을 1개 이상 설치한다.
  • 옥외소화전이 11~30개 이하일 때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한다
  •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일 때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한다.

③옥외소화전함의 호스와 노즐

  • 호스 구경은 65mm로 한다
  • 노즐의 구경은 19mm로 한다

④구조

  • 함의 재질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
  • 문의 면적은 0.5㎡ 이상

(4)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설치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설치한다.
  3.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