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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소방기본법 / 한국소방안전원

ⓐ┓∈№ⁿㄾㆃ 2022. 10. 24. 19:20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 설립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안전원 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5) 안전원 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안전원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7) 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