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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의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용소방대 설치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1)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2)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의용소방대 조직
-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행정규칙
제8조(복장착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행정규칙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4.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10.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8] [[시행일 2021.6.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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