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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등

 

화재원인조사 및 피해조사(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조사는 관계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의무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① 화재원인조사

  • 발화원인 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겨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  소방시설 등 조사 :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② 화재피해조사

  • 인명 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그 밖에 연기, 물품 반풀,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3) 화재소사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1.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2.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의 관장업무

  1. 화재조사의 총괄 및 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5) 화재조사자의 자격

  1. 원칙 :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시험 합격자
  2. 예외 :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3.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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