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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명령
(1) 의의
소방기본법 제26조는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피난명령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일정구역 밖으로 피난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제26조(피난 명령)
벌칙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피난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형벌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7.24, 2016.1.27] 1. 제13조제3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
(3) 경찰과 협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피난명령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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