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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참조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연면적 3,000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잇는 것은 전층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3,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건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지의 여부만 판단한다. 다만, 지하가 중 터널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터널의 경우에는 길이와 예상교통량 등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4층 이상이고, 600㎡ 이상에 해당하는 층이 있는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4층 이상에 해당하고, 각각의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가 되지 않더라고, 4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600㎡가 넘으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가. 지하가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지하가의 종류로는 지하상가와 터널이 있다. 이 중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이거나, 예상교통량 및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용도와 사용면적이 따른 적용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라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잇는 것은 전층에 설치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구분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가 되지 않더라고 또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600㎡가 되지 않더라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특정한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면적 또는 층의 구분

위 용도에 해당하는 특정소당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천5백㎡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위 용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위 용도에 해당한느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설치한다.

가. 차고 또는 주차장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이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곳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옥상은 외기에 노출된 공간 이어서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으며로 옥내소화전설비는 난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거나 배관 및 방수구에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① 및 ③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창고시설로서 소방시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설치한다.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라면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 또는 창고의 연면적이 1,500㎡가 되지 않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존재핮 ㅣ않더라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장 또는 창고는 면적과 상관없이 특수가연물을 75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⑥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건물의 관계자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다. 그러므로 화재 초기에 집접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ㅇ ㅔ대해서는 그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지하구 및 무인변전소에 설치를 제외한다. 또한 옥내소화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스시설에도 설치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