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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함

 (1) 재질 및 기준

  ① 함의 재질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제이다.

  ② 문의 면적은 0.5㎡ 이상이고 정편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다.

 

 (2) 위치표시등

  ① 설치위치는 함의 상부에 설치한다.

  ② 설치각도는 부착면과 15도 이상 각도로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③기동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 내부 또는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3) 방수구

  ①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②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0m 이하

  ③ 호스의 구경은 40mm 이상

  ④ 방수구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⑤ 노즐의 구경은 13mm

 

 옥내소화전설비 / 전원

 (1) 상용전원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페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①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단,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이상 작동)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준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