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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종사명령 의의 :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처분으로 그로 인한 인적 물적 비용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종사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②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에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사람을 구출하는 일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③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방활동종사자의 재해 보상 및 소방활동비용 보상

  ① 소방활동종사자의 소방활동비용 보상

   ⓐ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소방기본법에서 이에 대한 비용지급을 둔 이유는 소방활동이라는 행정목적의 당성을 위하여 소방활동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반 국민이 일반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소방활동비용의 지급의 예외

  ①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③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벌칙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행정형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2018.3.27] [[시행일 2018.6.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