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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등
(1) 인명구출 또는 화재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형별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인명구출 또는 화재확대방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법 (1)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형벌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출동을 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행정형벌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견인차량과 인력 등 지원
시 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 도의 조례로 정한느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벌칙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8.6.27]]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8.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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