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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소방대장의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 법 제56조 제2항 [과태료]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잇는 대에는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설정권자 : 위급한 상태이므로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자는 소방대장이다.
② 출입 가능한 자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소방기본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과태료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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