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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의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20조)

 

(1)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명구조 : 관계인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 : 관계인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판례벌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행정형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7.242016.1.27]
1. 제13조제3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관련판례

대전지방법원 2007. 5. 2 자 2006고정1527 결정 【소방기본법위반】 [각공2007.7.10.(47),1477] 확정

[1] 소방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