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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의 통지(소방기본법 제19조)
(1) 통지의무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6조 제1항 [과태료]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잇응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행정질서벌 법 제57조 제1항 [과태료]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계인의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20조)
(1) 의의
ⓐ소방활동에 있어서는 화재의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장 신속하게 화재의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사실적 지위에 있다. 또한 관계인은 소방활동을 유발한 당사자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상 자신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
ⓑ소방기본법은 관계인에게 소화활동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극적, 능동적인 소화활동 등을 담보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 화재예방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2)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찰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명구조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소하 및 연소확대 방지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
행정형벌 법 제54조 [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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