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옥내소화전설비

가. 개요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초기에 건출물 내의 화재를 진화하도록 소화전함에 비치되어 잇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이다. 일반적으로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 비상전원, 호스 및 노즐 등으로 구성된다.

 

나. 수원

(1) 2차 사원(옥상수조)

1차 수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보조 수원을 옥상수조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양은 유효수량 외 별도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저장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기동스위치를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는 경우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3)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의 설치기준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해야 한다.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수조 및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한다.

ⓖ수조의 외측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