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안전교육사(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1)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 및 업무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2)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의 대한 조치 : 소방청장은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설비 / 소화기구 및 설치기준 (0) | 2022.10.14 |
---|---|
소방신호(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소방기본법 제18조 (0) | 2022.10.14 |
소방교육 및 훈련(소방기본법 제17조) (0) | 2022.10.14 |
소방기본법 / 생활안전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3) (0) | 2022.10.14 |
소방활동 및 소방지원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 (0) | 20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