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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1)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 및 업무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2)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의 대한 조치 : 소방청장은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