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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활동
(1)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에 대응 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②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④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⑤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누구든지 정한당 사유 없이 ⓐ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2)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시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ㅇ ㅔ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16조4 제1항)
ⓑ국가는 ⓐ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6조4 제2항)
소방기본법 제16조의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4.28]] |
(3)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 |
(4) 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솨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6조 6)
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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