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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소방기본법 제14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화재 위험경보

위험경보의 배경 :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가연물은 연소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한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경보를 발해서 소방공무원은 특별히 경계를 해야 하고, 관계인들은 예방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