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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조치 등(소방기본법 제12조)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화재의 예방조치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명령의 상대방

①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명령사항

①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③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잇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의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도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ㄸ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보관기간은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이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잇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상하여야 한다.

 

ⓖ순서 : 보관하는 날부터 14일 공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보관 > 매각(폐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일 2007.1.1]]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