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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의 목적

(1)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기증진에 이바지함이다.

 

 

헌법적 측면에서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근거

소방기본법은 화재의 예방, 경계나 진압,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에 관해 규정한 행정법으로 헌법상의 기본법인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그릭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용어의 정리

(1)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ㅇ ㅔ따르 ㄴ석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 화재의 예방,경계, 진압, 구조, 구급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

특병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설치

ⓐ 시 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 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 시 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119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

119종합상황실

(1) 119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환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기관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벽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119종합상황실 인력, 장비의 배치 및 운영체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

종합상황싱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의 신고접수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사고수습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5) 직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상황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6) 종합상황실 보고 발생사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관공서, 학교, 정부미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도는 지하구의 화재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의 화재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화재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의 화재

ⓗ연면적 1만5천 제곱무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청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 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7) 종합상황실 세부운영 등

종합상황실 근무자으 ㅣ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