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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이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소방기계 기구 또는 설비이다.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들소화설비

 

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소방기계 기구 또는 설비이다.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3.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는 기구 또는 설비이다.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 밖에 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이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소화홀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이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