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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설치기준

소화기의 종류


1.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3.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설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의 기타 사항

(1) 방사성능

1. 충전소화약제의 중량이 1kg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6초 이상, 1kg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8초 이상이어야 한다.
2.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이상의 양이 방사되어야 한다.
3. 안정장치는 한 동작으로 용이하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풀어내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온도 범위

1. 강화액소화기 : 탄산칼륨과 첨가제를 넣어 추운지방에서 물이 동결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물의 소화력을 높인 소화기로 영하 20~40도 이하에도 사용 가능하다
2. 포소화기 : 동결우려가 있으므로 섭시 5도 이상 40도 이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3. 분말소화기: 추운 지방에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로 영하 20도 이상 40도 이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4. 기타 소화기 : 섭씨 0도 이상 40도 이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3) 소화기의 도장

초면에는 방청도장을 하고 표면의 25% 이상의 부분을 적색으로 도장한다.


(4) 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1. 심각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는 것
2.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시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
3.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지 아니하는 것
4. 덩어리지지 아니하는 것
5. 변질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

(5) 소화기의 설치 기준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
2.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자동확산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하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 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시설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4.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