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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 등

ⓐ┓∈№ⁿㄾㆃ 2022. 10. 11. 18:41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

소방력

 

소방력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적과 물적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소방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방의 3요소는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이며, 이것을 소방력이라고 한다.

(1)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 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용어정리

 1. 소방기관 : 소방장비 및 인력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항공대, 소방정대, 119지역대, 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 :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1)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저수조, 급수답이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시 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지역

⒜화재경계지구

⒝시 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소방용수표지의 설치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소방용수시설 공통기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목 이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솝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한다.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③저수조의 설치기준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ㅅ ㅜ있도록 할 것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저수조에 물을 공급한느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②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③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주 정차 등으로 인하여 유사시 소방용수시설의 본래 목적상 장애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용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 있어서 주차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4)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바왈동을 위하여 월 1회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작성방법 :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조사 결과의 보관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