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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소방업무의 응원과 동원

ⓐ┓∈№ⁿㄾㆃ 2022. 10. 12. 16:29

소방업무의 응원(소방기본법 제11조)

(1)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법 제11조 1항)

ⓑ요청시기 :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법 제11조 제 1항)

ⓒ요청 대상 :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법 제11조 제 1항)

ⓓ거부 제한 : 응원요청을 받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휘 통제한다. (법 제11조 제 3항)

ⓔ파견 소방대원의 지휘권 :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휘 통제한다. (법 제11조 제 3항)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규약으로 정한다. (법 제11조 제 4항)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규칙 제8조)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소방기보법시행규칙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나.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소방업무의 동원(소방기본법 제 11조의 2)

(1) 소방력의 동원

 ⓐ요청권자 : 소방청장(법 제11조의 2에 제1항)

 ⓑ요청시기 (법 제11조의 2에 제1항)

  ①시 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②시 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③시 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 구급

  ④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

 ⓒ요청 대상 : 시 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 2에 제2항)

 ⓓ거부 제한 : 동원요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1조의2에 제 2항)

 ⓔ지휘통제

  ①소방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의 2에 제3항)

  ②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의 2에 제3항)

  ③동원된 소방대원은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활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법 제11조의 2에 제4항)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1조의 2에 제5항)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판례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일 2011.12.1]]

 

소방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 (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