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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소방기본법 제13조)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문헌벌칙과태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7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72017.12.26] [[시행일 2018.6.27]]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7]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1) 화재경계지구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①지정권자 : 시 도지사

②지정대상지역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상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부터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경게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잇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①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명령대상 :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시행령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삭제 [2018.3.20]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제23571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3.20]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2018.3.20]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