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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ⁿㄾㆃ 2022. 10. 13. 16:04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소방기본법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특수가연물 설비에 관한 위치 관리 구조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연료 용접 흡연 등 제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도의 실질적인 소방어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치기준, 구조기준, 관리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설비를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ㄸ는 기구 등을 구분하고 있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에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의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과태료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15조 위반 행위에 관한 과태료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2017.12.262020.6.92020.10.202021.6.8 제18204호(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6.9]]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2020.10.20] [[시행일 2021.1.21]]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삭제 [2021.6.8 제18204호(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6.9]]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2020.10.20] [[시행일 2021.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2.92020.10.20] [[시행일 2021.1.21]]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특수가연물(소방기본법 제15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특수가연물이란 [별표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지판 설치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쌓는 면적 제한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품명별로 쌓을 것

②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 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 목탄류의 경우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2008.1.22]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종 류 내 용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난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타. 역·터미널
건조설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1. 연통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워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라.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할 것
나. 조작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할 것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마.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할 것
5. 수소가스는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옥상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바람이 초속 7미터 이상 부는 때에는 띄워서는 아니된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ᆞ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 기 시 설 1.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접속기구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노 · 화덕 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 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