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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1)소방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형벌
소방형벌 중 가장 중한 벌로서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0조 제1호)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한느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형벌은 소방행정벌 중에 하나로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판례벌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1.1.5] [[시행일 2022.1.6]]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2.1.6]]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
소방지원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2)
(1) 소방지원활동 내용
ⓐ명령권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소방지원활동의 내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①산불에 대한 에방, 진압 등 지원활동
②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③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④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⑤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판례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7.24] [[시행일 2016.1.25]]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8조의4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11.30] [본조개정 2018.3.20 제8조의3에서 이동] |
(2) 소방활동지원 비용부담
유관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을 요청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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