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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및 훈련

(1)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학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대상 :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 중등학교 학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 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 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