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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신호(소방기본법 제18조)

소방신호는 경계신호와 발화신호, 해제신호 및 훈련신호가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소방신호의 종류(규칙 제10조)

ⓐ경계신호 : 화재에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한다.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한다.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훈련신호 : 비상소집 및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