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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개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분말식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나. 소화기의 분류

 (1)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

  ⓐ수계 소화기 : 상화액소화기, 물 소화기, 산 알칼리 소화기, 포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소화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분말소화기

 (2) 방출방식에 따른 분류

  ⓐ축압식 : 분말소화기의 용기 안에 소화약제를 방사시키기 위한 압력원을 축합시킨 후 방사시키는 소화기로 현재 소화기는 대부분 축압식이다. 또한 압력지시계가 부착되어 있고 압력지시계 내 게이지의 눈금이 녹색의 범위 내에 잇는 경우가 정상상태이며 압력 가스는 질소가스 이다.

  ⓑ가압식 : 분말소화기에서 압력 가스는 이산화탄소이고 소화기 내부 또는 외부에 별도의 압력용기를 설치한 후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소화기로 과거 많이 사용되었다.

 

 (3) 소화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

소화능력은 각각의 소화기구에 화재의 종류별로 일정한 화재 모형을 설정하고 규격을 정하는 소화 시험에 의하여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소형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이다.

 ⓑ대형소화기는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다. 소화기의 종류

 (1) 물소화기

물소화기에는 수동펌프를 설치한 펌프식, 압축공기를 주입해서 압력에 의해 물을 방출시키는 축압식, 별도로 이산화탄소 등의 가압용 봄베 등을 설치하여 그 가스압력으로 물을 방출시키는 가압식으로 나뉜다. 물은 증발잠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냉각효과기 뛰어나다. 물소화기는 A급 화재에 적응되며 입자를 무상으로 분사하는 경우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을 가진다.

 

 (2) 산 알칼리 소화기

물소화기의 일종으로 산과 알칼리의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인산화탄소의 가스압을 이용하여 물을 방출한다. A급 화재에 적응되며 입자가 무상일 때 C급 화재도 가능하다. 

 

 (3) 강화액 소화기

 강화액소화기는 탄산칼륨과 첨가제를 넣어 물의 소화력을 높이고 물이 동결되는 단점을 보완한 소화기로 영하 20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방사거리는 4~10m 정도이고 소형소화기의 경우 방사시간은 16~24초 이다.

강화액소화기는 방출 방식에 따라 축압식, 가압식, 산 알칼리 소화기와 같은 반응식이 있다.

강화액이 무상일 때는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4) 이산화탄소소화기

본체 용기 내부에 액화된 이산화탄소 가스가 1kg에 대하여 용기의 내용적 1,500ml 이상으로 충전되어 있다. 질식, 낼각, 피복소화작용으로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5) 할론소화기

 Halon1301을 제외한 할론소화기는 좁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잇으며 바람방향에서 방사하고 사용 후 신속히 환기를 해야한다. 또한 발생 가스는 유독하기 때문에 흡입하지 않아야 한다. 질식, 냉각, 부촉매 소화효과가 있다.

Halon1211 할론소화기는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잇다.

 

 (6) 분말소화기

 최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분말의 종류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이 있으며 소화효과는 직실, 냉각, 부촉매소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3종 분말일 때는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7) 포소화기

 포소화기는 포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A, 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기준 이상으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시설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③ 보일러실, 발전실, 변전실 등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④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 에도 배치한다.

⑤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으 ㅣ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

⑥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임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⑦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