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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의 통지(소방기본법 제19조)

 

현대사회는 초고층건축물의 증가 등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화재 등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19조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이지만 선도적, 계몽적 성격이 강하다.

 

 (1) 통지의무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게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6조 제1항 [과태료]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활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잇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행정질서벌
법 제57조 제1항 [과태료]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과태료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