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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출입 및 조사(소방기본법 제30조)

 

 (1) 출입 및 조사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복 ㅗ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게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게인에게 ㅁ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1.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게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1.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ㆍ조사 등) 
벌칙과태료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형벌
법 제52조 [벌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잇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1. 상호 협력 관계자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2. 화재조사 결과 방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화재현장의 출입ㆍ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1. 상호 협력 관계자 :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
  2.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관계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