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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 임무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의용소방대 복장착용 등
-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의용소방대 근무
-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4)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출동
-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의용소방대원의 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4) 의용소방대에 관한 복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의용소방대 교육 및 훈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1) 경비의 부담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소집수당 등
-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활동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성과중심의 포상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재해보상
-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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