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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 임무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의용소방대 복장착용 등

  1.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의용소방대 근무

  1.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4)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출동

  1.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2.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의용소방대원의 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4) 의용소방대에 관한 복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의용소방대 교육 및 훈련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1) 경비의 부담

  1.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소집수당 등

  1.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활동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성과중심의 포상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재해보상 
  1.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