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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1) 설치의무자 및 대상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대상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소방시설법 제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1.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2.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조치명령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게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48조의 2 [벌칙]
제9조제2항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금지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중 수 있는 폐쇠,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48조 [벌칙]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ㅜ이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수용인원 산정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들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수용인원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ᆞ교무실ᆞ상담실ᆞ실습실ᆞ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 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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