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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소방시설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제9조)
ⓐ┓∈№ⁿㄾㆃ 2022. 10. 26. 19:19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1) 설치의무자 및 대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대상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소방시설법 제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조치명령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게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48조의 2 [벌칙] 제9조제2항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금지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중 수 있는 폐쇠,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48조 [벌칙]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ㅜ이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수용인원 산정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들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수용인원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ᆞ교무실ᆞ상담실ᆞ실습실ᆞ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 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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