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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제9조)

시행령 별표 5 관계인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중 경보설비

  1.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1)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0) 1)부터 9)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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