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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게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진설계 대상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②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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