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장례시설 ~ 복합건축물

(1)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지하가

  •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지하상가
  •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3) 지하구

  •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4)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4)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업법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 수수료 등
소방시설법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청문 / 권한의 위탁 및 위임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소방시설법 제41조)
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소방시설법 제39조)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소방시설법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소방시설법 제32조)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 제29조) / 등록, 결격 사유, 변경신고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법 제26조) / 응시자격 및 방법 등
소방시설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4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안전교육
소방시설법 / 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1조의2)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6편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5편 /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3편 /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감독,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2편.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편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법 제11조의2)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소방시설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 /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소방시설법 제9조의5)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소빙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경보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설비
소방시설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제9조)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소방시설법 제7조)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소방시설법 제5조) / 명령권자 / 벌칙 등
소방시설법 /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 조사권자 / 실시 사유 / 조사 항목 등
소방시설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장례시설 ~ 복합건축물
소방시설법 / 손실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 보상권자 / 제출서류 등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관광 휴게시설
소방시설법 / 용어정리 / 소방용품 / 무창층 / 피난층 / 비상구 / 실내장식물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노유자시설 ~ 창고시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목적 및 의의 및 소화설비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