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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대응국?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 및 119구급과를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5.>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의 대응에 관한 사항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3.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화재진압ㆍ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재ㆍ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ㆍ시행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 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ㆍ감독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9.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1.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ㆍ지원

13. 화재피해로부터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119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국외긴급구호 활동, 탐색ㆍ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6.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에서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7.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9.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0.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11.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12.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4.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3.>

1.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시ㆍ도 구급서비스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9.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구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관리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ㆍ보급ㆍ운영

14.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ㆍ의료지도의사ㆍ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원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ㆍ운영

18. 재난현장에서의 구급자원 동원,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