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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입상관,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지배관
①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② 스프링클러 배관 중 가장 가느다란 배관이다
③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배열 기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2) 교차배관
①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② 수평주행배관 중 가지배관에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배관으로 가지배관의 하부 또는 측면에 설치되어 가지배관과 교차되는 배관을 말한다.
③ 교차배관의 설치기준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으로 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기울기
①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수평으로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잇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피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는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수원 양 산정방법 ① 헤드 선단에서 방수압력 : 0.1~1.2MPa ② 헤드 선단에서 방수량 : 80L/min 이상 ③ 수원의 용량 : 1.6㎥ * 헤드 수 (30층 이상은 기준개수에 3.2㎥를 곱한 양 이상,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개수에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 설치 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식에 따른다.
헤드의 기준개수 |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개)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창고 포함) |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것 | 30 |
그 밖의 것 | 2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 | 30 | |
그 밖의 것 | 20 | ||
아파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2) 저수량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헤드 기준개수 X 1.6㎥ 이상
(예)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개X80L/minX20min =16,000L = 16㎥ (단,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30층 이상~49층 이하 : 헤드 기준개수 X3.2㎥ 이상, 50층 이상 : 헤드 기준개수X4.8㎥ 이상)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 설치헤드수 X 1.6㎥ 이상
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X 20min
(3) 수원의 종류 및 기타 기준
① 옥내소화전 설비 준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1)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1개 픙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픙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한다.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한다.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쳐서는 안된다.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한다.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1)-④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기준에 다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차고,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일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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