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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

 

(1) 의의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여 냉각, 질식, 희석, 유화작용을 얻을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보다 압력은 높으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주로 사용된다.

 

(2) 물분무소화설비의 소화효과

① 냉각작용 

 무상으로 주수하므로 화염에 의해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탈취하여 냉각작용을 한다. 그러나 인화점이 60도 미만인 가연성 가스와 인화성 액체는 적응성이 낮다.

② 질식작용

 수증기가 되면 부피의 1,700배 이상으로 팽창하여 화면을 차단하고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질식소화의 효과가 있다.

③ 희석작용

 알코올과 같이 수용성인 액체는 물에 잘 녹아 희석하여 소화한다.

④ 유화작용

 제 4류 위험물과 같이 유류화재시 불용성의 가연성 액체 표면에 불연성의 유막을 형성한다.

 

물분무소화설비의 주요 구성

구성 : 물분무헤드, 수원, 기동장치, 일제개방밸브, 제어밸브, 배수설비, 가압송수장치, 배관, 동력장치, 비상전원

(1) 물분무헤드 

① 소화목적에 의한 분류

  1. 소화용 : 냉각, 질식, 희석, 유화작용을 통해 완전 소화하는데 사용
  2. 화재진압용 : 소화용 헤드와 동일하나 수량과 수압은 크다.
  3. 연소방지용 : 소방대상물의 열을 제거하므로 냉각작용의 헤드를 사용
  4. 출화방지용 : 출화방지형으로 사용

② 분무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의한 분류 : 충돌형, 분사형, 선회류형, 디플렉터형, 슬리츠형

 

(2) 제어밸브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배수설비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② 배수구에는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c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합공기격납고

② 차고, 주차용 건축물 도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③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자창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

④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긱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⑥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잇지 않은 중, 저준위방사성페기문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장하는 터널.

⑧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