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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1) 소화효과

① 질식소화 : 연소의 3요소 중 공기에 2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15% 이하로 저하시켜 질식소화 한다.

② 냉각소화 : 임계온도에서 드라이아이스가 나오므로 냉각소화효과가 있다.

③ 피복소화 : 공기보다 1.52배 무거우므로 피복소화효과가 있다.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1. 가스 상태여서 화재심부까지 침투가 용이하다.
  2. 약제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3. 가격이 저렴하고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다
  4.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유리하다
  5. 화재 진화 후약제의 잔존물이 없어 증거보존이 양호하여 화재원인 조사가 쉽다.

② 단점

  1. 질식 및 동상의 우려가 있다.
  2. 설비가 고압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방사시 소음이 매우 심하고 시야를 가리게 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류

(1) 사용압력에 의한 분류

① 고압저장방식 

② 저압저장방식

 

(2) 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① 전역방출방식 : 전역방출방식은 화재시 밀폐된 공간에 고정된 배관 분사헤드를 따라서 저장된 규정량의 탄산가스를 전량 방출하여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연소를 정지시키는 소화방식이다.

② 국소방출방식 : 위험물이 밀폐되어 있지 않거나 방호구역이 전역방출방식에 맞지 않는 곳에서 인화성 액체, 가스, 얇은 고체에서의 표면화재 소화용으로 적합하다.

③ 호스릴 방식 :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장된 규정량의 탄산가스를 호스를 통해서 수동으로 직접 연소부분에 분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소방출방식과 같은 것으로 일명 이동식이라고 한다.

(3) 기동장치에 의한 분류

① 기계식 : 약제 저장용기밸브를 수동으로 직접 개방하거나 와이어 로프 등을 이용하여 개방하는 방식으로 쉽게 조작하여 저장용기를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다.

② 전기식 : 용기밸브로 전자개방밸브를 장치하고 전기적으로 솔레노이드밸브를 작동하여 밸브를 개방하는 방식이며 약제 저장용기 7병 이상을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약제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가스압력식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액체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기동용기를 병도로 설치하고 화재시 이 용기를 개방하여 분출된 가스압력 에너지로 약제 저장용기의 밸브를 개방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구성

(1)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 내장형으로서 약제방사기능과 제어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은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용기으 ㅣ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한다.

③ 용기간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더록 3c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되어야 한다.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역방출방식의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이내에 방사 되어야 한다.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7분 이내 방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또한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이내 방사되어야 한다.

②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이산화탄소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되어야 한다.
  4. 헤드의 방사압력은 2.1MPa 이상으로 한다.

③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기준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가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노증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 한다.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한다.
  6.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구경의 기준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한다.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기간이 충족되도록 설치 한다.
  3.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

(3) 분사헤드 설치 제외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장소

②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③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④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