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보안관리 저정운영 목차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문서 및 장비보안 임무 및 기본교육 시스템 등 보안관리 (1)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① 소방청장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각각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장비보안 ① 119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119종합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 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3) 임무 및 기본교육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19종합상황실 보안..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등 목차 기록유지 자료제공 및 공개 일지 및 대장 통신망 및 장비ㆍ점검 (1) 기록유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신고접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ㆍ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전산자료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에 1년간 저장ㆍ관리한다. ③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등 유ㆍ무선 녹취파일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장치에 3개월간 저장ㆍ관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시ㆍ도소..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보고 및 전파 목차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상황보고 및 전파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지원 및 응원요청 비상연락체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1)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상황보고 및 전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목차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비상소집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교육ㆍ훈련 (1)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①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① 119종합상황실은 119신고ㆍ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사무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상황접수 근무자는 119신고접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 나. 119신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