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개정) [전부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
119구조ㆍ구급 교육훈련 목차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1)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
119구조ㆍ구급활동 목차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구급활동 지원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증명서 (1)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