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의견조회 의견서 작성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심의사례 활용 (1)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가 국세청장 이외의 세무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
지방국세청ㆍ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처리기한 내용 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보정요구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의견조회 시정요구 의견진술 안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 재상정 결정 및 통지 지연 통지 시정 조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 사후처리 조사팀 교체 (1) 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권리보호요청 목차 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보호요청의 취하 권리보호요청의 관할 사실관계 확인 전산 입력 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1) 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 ①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령 또는 이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처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②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경정감ㆍ..
고충민원 처리절차 목차 접수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처리 관할 및 이송 처리 안내 주무국 (과)장에 대한 의견조회 및 직권시정 시정요구 심리 권한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 및 열람 증방자료의 수집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처리결과 통지 전산입력 및 활용 (1) 접수 ① 모든 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에 따른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세무공무원은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