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목적 및 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1) 목적 ①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
과세거래 목차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 여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재화의 간주공급 유형별 분류 사업상 증여 유형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피난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가.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 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 설비 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저장..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 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