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및 사업장의 범위, 임시사업장 목차 납세지의 정의 사업장의 범위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입시사업장 (1) 납세지의 정의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안전거리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
위험물 취급탱크, 배관, 제조소 특례 (1)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 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 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
과세기간 목차 과세기간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의 기준 폐업일의 기준 1.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2.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자: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신규사업자 등의 과세기간 4.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