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구 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 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별표 16 Ⅱ·Ⅲ·Ⅳ·Ⅴ·Ⅷ·Ⅸ·Ⅹ 또는 Ⅹ의2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별표 5 Ⅱ 또는 Ⅳ제1호의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물을 저장하는 것..
소화설비의 기준(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1)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
사업자자 등록의 의미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목차 사업자등록의 의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휴업과 폐업 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1) 사업자등록의 의미 ①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