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 (1)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소방시설공사업의 방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1) 방염 염처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1) 통보 ①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감리원 배치 통보 가.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1) 감리원 배치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 원 중 소방기술사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