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호(소방기본법 제18조) 소방신호는 경계신호와 발화신호, 해제신호 및 훈련신호가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소방신호의 종류(규칙 제10조) ⓐ경계신호 : 화재에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한다.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한다.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훈련신호 : 비상소집 및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4와 같다.
소방안전교육사(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1)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 및 업무 ⓐ소방안전교육사의 자격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2)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
소방교육 및 훈련 (1)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학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대상 :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 중등학교 학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
생활안전활동 (1)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에 대응 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②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④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⑤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누구든지 정한당 사유 없이 ⓐ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