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위험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1) 군용위험물시설 특례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설치 및 변경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① 옥내저장소는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이다(옥내탱크저장소 제외) ②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있는 탱크(이동탱크, 암반탱크 제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③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④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⑤ 간이탱크저장소는 강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⑥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⑦ 옥외저장소는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⑧ 암반탱크저장소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 및 지정수량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지정수량위험물지정수량류별성질품명류별성질품명1류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50kg3류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300kg염소산염류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10kg 50kg 또는 300kg과염소산염류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무기과산화물4류인화성 액체특수인화물50L브롬산염류300kg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200L질산염류수용성액체400L요오드산염류알코올류400L과망간산염류1,000kg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1,000L중크롬산염류수용성액체2,000L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는 것50kg 300kg 또는 1,000kg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2,000L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